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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hwp 양식 본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3. 20.>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
(앞쪽) | ||||||
납세의무자 |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년 월 일까지 | ||||||
국외특수관계인 (⑤단위: 원) | ||||||
⑥ 명칭 | ||||||
⑦ 소재지(주소) | ||||||
⑧ 사업연도 | ∼ | ∼ | ∼ | |||
⑨ 주업종 | ( ) |
(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
⑪ 특수관계의 구분 | ||||||
⑫ 주식등의 소유비율 |
소유 | 계: %(직접 %) | 계: %(직접 %) | 계: %(직접 %) | ||
피소유 | 계: %(직접 %) | 계: %(직접 %) | 계: %(직접 %) | |||
계정과목 | 코 드 | |||||
Ⅰ.매출액 | 01 | |||||
Ⅱ.매출원가 | 02 | |||||
Ⅲ.매출 총손익 | 03 | |||||
Ⅳ.판매비와 관리비 | 04 | |||||
Ⅴ.영업손익 | 05 | |||||
Ⅵ.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
06 | |||||
유의사항 | ||||||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인의 Ⅰ.∼ 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해 주십시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①~④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또는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3. ⑥~⑩ :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⑧ :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⑨ :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을 적고 아래쪽 괄호에는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6. ⑪ :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7. ⑫ :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소유"란에는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나. "피소유"란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적습니다.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적고, 괄호에는 직접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Ⅰ~Ⅵ: 국외특수관계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3명을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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