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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양식)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출장정산서 본문
출 장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룸(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요근무지를 떠나 국내 및 해외로 이동하여 근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제반 사 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출장 및 여비의 종류】 1. 국내출장 – 국내출장여비 2. 해외출장 – 해외출장여비 3. 기타
제 4 조 【여비의 항목】 1. 교통비 2. 숙박비 3. 식 비 4. 일 비
제 5 조 【용어의 정의】 1. 출 장 1) 임직원이 직무 수행 또는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임시로 주요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 무지로 가는 것을 말한다. 2) 직무 수행의 경우는 물론, 교육 및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workshop, 회의 참석, 기타 회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 교통비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버스비, 철도비, 항공비, 차량 유류비, 택시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3. 숙박비 숙박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출장여비규정 3/13 4. 식 비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말한다. 5. 일 비 1) 숙박비, 식비, 교통비 외 출장 중 발생하는 잡비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 2) ‘잡비’의 범위 출장 중 발생하는 ‘팁’ 및 증빙 없이 발생하는 비용 3) 출장 1일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정해진 일비를 정액 지급한다. 4) 일비 지급 기준 (1) 1박 2일 이상의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시(해외 당일출장 포함) 지급 한다. (2) 출장에 소요되는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3) 출장 당일 및 출장 종료일도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4) 출장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출발할 경우에는 1일 일비를 지급하며 오후 2시 부터 그 이후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1/2일 일비를 지급한다. (5) 출장 종료일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1/2일 일비를 지급하며 오후 2시부터 그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1일 일비를 지급한다. (6) 일비가 지급되는 국내 출장지의 범위는 일반적인 교통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출장자의 주요 거주지에서 편도 2시간을 초과하고 편도 50km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다. (7) 일비 지급 금액은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제7조 및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국내출장여비 사용 기준
제 6 조 【교통비】 1. 사용 기준 (전직급 동일) 구 분 버스 전 철 기 차 항 공 직원 자가용 회사 차량 택시비 주차비/ 시내 시외 통행료 사용 기준 실비 우등 실비 KTX (일반석) Economy 2항 참조 실비 건별 1만 원 까지 실비 지급 - 법인카드 - 법인카드 법인카드 - 법인카드 - - 출장여비규정 4/13 2. 직원 자가용 직원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연료 구분 없이 이동거리를 산정하여 다음 각호 1)에 따라 지급한다. 1) 100km 까지 : km당 300원 지급 2) 100km 초과 200km 까지 : km당 200원 지급 3) 200km 초과 : km당 100원 지급 4) 본 조항에서 이동거리 기준은 출장 건별로 산정한다. 3. 회사 차량 회사차량에 주유한 실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용 신청시 주유 원인, 이동거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유 원인, 이동거리 에 비해 주유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2항을 초과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택시비 1) 긴급하거나 타 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 하여 영수증 1매에 1만원까지 인정하며, 출장 단위 별로 2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통비 인정 범위 1)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갈 경우에는 자택에서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교통비로 인 정한다. 2) 출장지에서 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는 자택까지 소요된 비용을 교통비로 인정한다. 6. 무증빙 인정 범위 교통비에서 시내버스료, 전철, 직원자가용 유류대는 출장비 청구 지출결의서를 증빙 으로 인정한다.
제 7 조 【국내 숙박비, 식비, 일비】 1.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1일/1인) 식 비 (1식) 일 비 (1일) 직급별 정액 지급 직급별 정액 지급 직급별 정액 지급 대표이사 ~ 전무 실비 15,000원 50,000원 상무 ~ 이사 실비 10,000원 40,000원 부장 60,000원 7,000원 30,000원 차장, 과장 50,000원 6,000원 20,000원 대리, 사원 40,000원 5,000원 16,000원 출장여비규정 5/13 2. 숙박비 1) 임원은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영수증을 제출한다. 2) 사원은 각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단, 임원은 실비 지급한다. 3. 식 비 1) 직급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2) 출장 중 발생하는 식수는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한다. 4. 일 비 제5조 5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제7조 1항의 일비를 지급한다.
제 8 조 【접대비 등】 출장전에 예상된 접대비 등은 회사의 전결 규정에서 정하는 결재권자의 승인 (구두 승인 포함)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이사대우의 여비사용】 이사대우 직급자는 이사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 3 장 해외출장여비 사용 기준
제 10 조 【국내 교통비】 해외출장 출발 당일 또는 도착 당일 국내에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하는 교통비는 본 규정 제2장 ‘국내출장여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항공료 및 해외 교통비】 해외 출장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실비로 지급 한다. 단,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 한 한다. 제 12 조 【항공료】 전 임직원 모두 ‘Economy clas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해외 숙박비, 식비, 일비】 출장여비규정 6/13 1. 지급기준 (단위:US$) 지역 등급 숙박비 (1일) 식 비 (1식) 일 비 (1일) 대표이사 ~ 전무 가, 나, 다 실 비 40 100 상무 ~ 이사 가, 나, 다 실 비 35 80 부 장 가 180 30 나 160 25 60 다 140 20 차장, 과장 가 170 25 나 150 20 50 다 130 15 대리, 사원 가 160 20 나 140 15 30 다 120 10 1) 지역 등급은 본 규정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숙박비 1) 임원은 법인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영수증을 제출한다. 2) 사원은 각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단, 임원은 실비 지급한다. 3. 식 비 1) 직급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2) 출장 중 발생하는 식수는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한다. 4. 일 비 제5조 5항의 기준에 따라 제13조 1항의 일비를 지급한다. 제 14 조 【접대비, 기타 비용】 1. 출장전에 예상된 접대비 등은 회사의 전결 규정에서 정하는 결재권자의 승인 (구두 승인 포함)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수속경비 VISA Fee, 여권교부수수료 등 여행수속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한다. 제 15 조 【이사대우의 여비사용】 이사대우 직급자는 이사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출장여비규정 7/13 제 4 장 여비의 사용 제 16 조 【이 동】 출장지까지의 이동, 출장지 내에서의 이동, 출장지에서 귀사(귀가)할 때까지의 이동 경로 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동한다. 제 17 조 【여비 사용 원칙】 1. 모든 여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여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내 버스비, 전철비, 자가용 유류대, 일비 등 일부 비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8 조 【동행출장】 1. 임직원 2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도 각 직급에 해당하는 여 비 기준에 따라 여비를 사용한다. 2. 직원이 회사 업무로 외부인과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그 직원과 동 일한 여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어느 1명이 다른 1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준 금액 범위에서 대신 결제하였을 때에는 사용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9 조 【중복사용 제한】 출장자의 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를 비 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20 조 【여비 사용기준 예외】 본 규정에 의한 여비 사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 를 수 있다. 제 21 조 【여비 사용 기준 초과】 본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전도금】 출장자는 출장목적 및 출장지의 특성에 따라 출장전에 전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장여비규정 8/13 제 23 조 【장기출장】 1. 장기 출장자의 일비는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20일까지 : 일비의 100% 2) 21일 ~ 60일까지 : 정상 일비의 80% 3) 61일 ~ : 정상 일비의 70% 2.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도 상황에 따라 지급 기준금액을 감할 수 있다. 제 4 장 출장 및 여비 지급 절차 제 24 조 【출장계획서 보고】 1. 1박 이상의 국내 출장 및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출장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대표하여 작성 보고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출장 및 국내출장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출장계획서 작성을 생 략할 수 있다. 2. 출장자는 출장지의 교통편, 숙박 환경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출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출장비 신청】 1. 출장자는 ‘출장비 사전 신청서’(첨부 양식2)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사전에 신청, 수령 할 수 있다. 2. 국외 출장시 외화는 출장비 신청 당일 국내 시중은행 고시 환율(송금 보낼 때)을 적 용하여 신청한다. 3. 출장비를 사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금관련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일전에 (통상 근무일 기준 3일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 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출장자의 소속부서 전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출장비 사전 신청서’는 전자결재의 기본 양식인 ‘출장계획서’ 에 첨부하여 결재 상신 하거나 일반 ‘보고서’에 첨부하여 결재 상신할 수 있다. 제 26 조 【출장 종료】 출장이 종료되면 출장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단, 일반적인 출장이거나 사소한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생략하거나 구두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7 조 【비용 정산 및 청구】 1. 출장 후 비용정산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출장여비규정 9/13 (1) 표지 : 지출결의서 (2) 첨부 : 출장계획서, ‘출장비 사후 정산서’(첨부 양식2), 증빙청무, 환율표 (외화로 결재한 경우) 제 28 조 【출장자의 환차손 방지】 1. 본 규정 제18조 3항에 의하여 출장 여비를 실비 정산할 경우 해외 출장지에서 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기준 환율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접수 한 날짜의 최초 고시 환율(송금보낼 때 환율)을 적용하므로 경우에 따라 직원이 회사 에서 지급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다음 2항에 따라 출장자에 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살 때의 환율과 송금 보낼 때 환율 중 높 은 환율을 적용하여 출장자에게 여비(해외 여행 일비 포함)를 지급한다. 또한, 환율 기준일은 출장기간 중 환율이 가장 높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1) 본인의 현금(또는 카드)으로 환전하여 출장 여비에 사용한 경우 2) 회사에서 개인별로 지급 받은 법인카드로 출장 여비에 사용한 경우 제 29 조 【정산 및 청구 시기】 1. 시내출장(외근) 등 출장지가 가까워 총 청구 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출 장 여비와 합산하여 월 1회 청구할 수 있다. 2. 총 청구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출장 후 바로 정산, 청구할 수 있다. 제 30 조 【기 타】 전보 등의 인사발령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개인적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사안별로 결정 한다. 출장여비규정 10/13 부 칙 제 1 조 【지출결의서 외】 지출결의서, 증빙첨부 등과 같은 양식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제정 및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7년 6월 11일 제정하여 대표이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7월 1일 개정하여 대표이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 개정하여 대표이사 결재 익일부터 시행한다. 출장여비규정 11/13 【별표 1】 해외 출장지 등급 기준표 등급 구 분 지 역 가 뉴욕, 런던, L.A,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일본 나 아시아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인도 남,북아메리카주 미국(가 등급지 제외),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 아프리카주 남아공, 수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중국(북경 제외), 파키스탄,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남,북아메리카주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크로아티 아 중동, 아프리카주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 메룬,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라크, 튀니지 출장여비규정 12/13 【출장여비규정 양식1】 출 장 계 획 서 PAGE 문서번호 작성자 부 서 작 성 일 출 장 자 부 서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 (0박 0일) 일 시 행선지 업무내용 출장계획 예상 출장 여비 출장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합계(원) @ 원 Ⅹ0 박= 원 @ 원 Ⅹ0 박= 원 @ 원 Ⅹ0 박= 원 합 계 기 타 사 항 결 재 담당 팀장 대표이사 / / / / 출장여비규정 13/13 【출장여비규정 양식2】- 신설 □ 출장비 사전 신청서 □ 출장비 사후 정산서 ( ※ 용도에 따라 해당 □ 를 ■ 로 전환 / 개인별 작성 ) 성 명 직 위 부 서 (단위:원) 구 분 출장비 사전 신청금액 출장비 사후 정산 증빙NO 일 정 출장지 교 통 비 ※사후정산 원칙 ※정산시 증빙첨부 버스비 기차비 항공료 자가용 유류대: 유류대: 회사차 주유비: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기 타 계 숙 박 비 ※직급별 정액 지급 (임원은 법인카드 사용, 사후 실비정산) 식 비 ※직급별 정액 지급 일 비 ※직급별 정액 지급 전도금 / 기타 합 계 A = 원 B = 원 정산 후 차액 (B-A)= 원 【주의사항】 1. ’출장비 사후 정산’란 기재시에는 ‘출장비 사전 신청금액’란도 함께 기재함 2. 외환는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함 (환율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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